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서류를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거나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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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신청하거나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 시에도 사용됩니다.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3대에 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했다면 증명서발급 발로 옆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란이 나오는데요, 약관 동의 후 필수 입력사항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정보확인란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적으신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요즘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뿐 아니라, 간편 인증도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쉽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었으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6가지 항목을 체크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프린터로 뽑아야 할 땐 5번 항목에서 직접인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 열람만 했는데요, 발급을 원하실 경우 프린터기가 필수로 있어야겠죠?
가족관계증명서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시 1장에 1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그의 절반인 500원의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프라인 발급 시에도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이름과 성별만 나와있고 다른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2007년 12월 31일 기준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돌아가셨거나 실종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적등. 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비용, 그리고 나의 가족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유 대해 잘 확인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