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자신이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대상은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중 생계급여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정보입력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소득 834만 원)일 때, 또는 일반재산 합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촌및 그 배우자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조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결정된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라 하면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7,890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8,107,515원 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7인가구 2,432,255원입니다.
※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가구의 소득액이 623,369원 이하로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623,368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려우니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신청은 수급자 본인, 친족이 신청할 수 있으나 어려우신 분들은 기타 관계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재산 확인서류
*그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
상담 및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원 - 대상자 관리
생계급여 금액 및 지원
생계급여는 현급지급 방식으로 개별 통장으로 입금되며 금액은 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계급여금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 인정액)
1인가구를 예로 들어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선정 기준액 623,369원에서 100,000원을 뺀 523,369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623,369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결과는 통지서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해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