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인데요.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려금의 5%가 차감된 95%만 받게 되니 가능하면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pc나 모바일에서 홈텍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문의 후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재산 요건
2023년도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토지.건물.예금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가구원 요건
홀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혼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연간 총소득액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홀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심사를 거쳐 3개월 이후인 8월 말~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 2023년 중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한 사람.
- 2023년 중 부양자녀였던 사람
- 2023년 12월 31일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이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곳의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T: 1566-3636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어려운시기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