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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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하시고, 2024년도에는 지원금 13.16%(4인 기준) 인상되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만약 7인 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아래와 같이 위기사유가 생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실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or부소득자가 휴업, 폐업하거나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체납으로 상당 기간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등이 상당 기간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이므로 이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구 중 아래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75%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2.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대도시: 241,000,000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0,000원 이하
-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
- 대도시: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
-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365일 24시간 상시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 보건복지부상담센터(T.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지금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이 조건에 맞다고 생각된다면 서둘러 보건복지부상담센터(T.12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