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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에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잔액을 조회하는 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년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29일까지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2023년 10월 이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동절기 특별대책 지원
작년의 경우 동절기 특별대책 지원금이 나중에 추가되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포함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동절기 바우처의 특성상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차감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1가지를 선택하여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결제 시 사용
국민행복카드 발급문의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30일까지 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4월 30일까지 결제 완료 되어야 함
잔액 조회 하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읍/면/동 까지만 알면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 한해 잔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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