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이나 결혼비용, 주거마련 등을 돕기 위해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잔액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이란?
디딤씨앗 통장은 아동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저축액의 2배를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 줍니다. 저축액은 1천원~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지원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 입니다. 5만 원 이상 저축하여도 1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아동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적립금 |
1만원 | 2만원 | 3만원 |
2만원 | 4만원 | 6만원 |
3만원 | 6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아동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자격
만 18세 미만(만 0 ~ 17세) 아동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아동
2.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가정위탁, 장애인 생활시설, 소녀소년가정 아동
※ 자격이 되는 가구의 0~17세 아동이라면 아동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디딤씨앗 통장 잔액 조회 방법은 디딤씨앗 통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메뉴>> 특화라운지>> 디딤씨앗 정보조회>> 디딤씨앗 적립예금 조회하기
해당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 통장에 적힌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잔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플의 좌측 상단을 보면 매칭금액은 따로 예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만 18세 이상이 되어 만기 해지 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면 아동저축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후에는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저축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전액인출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T (129)
아동권리 보장원: T (02-6454-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