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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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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1. 사업자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 또는 이혼 등 사유로 영. 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서 서식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아래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휴직을 시작한지 30일 이상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3.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30일 이후부터 휴직이 끝난 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급여지급 제한

    •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휴직 중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or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1회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접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직접 방문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접수

    내 주변 고용센터 찾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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