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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 사업자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 또는 이혼 등 사유로 영. 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아래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직을 시작한지 3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30일 이후부터 휴직이 끝난 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급여지급 제한
-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휴직 중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or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1회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접수
직접 방문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접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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