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동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반응형

생활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이동통신요금 감면

정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매월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 가능하고,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지원되지 않아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로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대상자
  • 기초연급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코드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각 대상에 따라 다른 혜택을 잘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 혜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로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대상자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 헤택

복지로 신청 시: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 => 다음단계

 

신청하러 가기>>>

 

 

궁금한 점은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T.1523)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같이 휴대폰이 필수인 시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혜택인 듯합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