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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LH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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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400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등에서 퇴소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데요. 이제 갓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한다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을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5년 이내 이어야 함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았어야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되기 전 30일 이내에 사전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립수당 신청>>>

 

이 밖에도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때 사유를 증빌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군 입영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자립수당 교육

자립수당 신청시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 교육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지급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자립수당의 지급기간은 보호종료된 시점이 18년 8월 이후라면 60개월 한도로 지급 받을수 있고, 18년 8월 이전이라면 36개월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일 경우 자립수당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립수당 신청 후 군 입대를 하게 되어도 자립수당은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센터:129로 전화문의 하거나 아래 해당사이트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 문의하기>>

 

 

 

LH 임대주택

보호종료가 되어 퇴소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LH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년 약 1,400명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종류

  • 건설임대주택: LH가 건설하여 공급. 운영하는 공동주택. 아동권리보장원 추천 대상자 무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 최장 30년 거주가능
  •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운영하는 주택. 신청일기준 무주택자인 경우 수급자 등(1순위) 임대조건 적용, 시세의 40% 수준
  • 전세임대주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 거주 5년 이내 50% 감면의 우대금리 적용)

 

lh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월 100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바로가기>>

 

 

LH&희망친구 기아대책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3억 지원

LH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의 협업으로 LH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150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자립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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