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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금리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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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돈 모으기란 쉽지 않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1천 원~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를 정부에서 기여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의 첫 시행달인 6월에는 2023년 6월 15일~ 6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 21일 동안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인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 운영하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에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가구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1인가구: 3,500,662원

2인가구: 5,868,153원

3인가구: 7,550,462원

4인가구: 9,217,944원

5인가구: 10,844,127원

6인가구: 12,432,607원

 

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인 자는 신청불가

*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보다 상세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은행연합회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으로 총 11개의 은행에서 운영 중입니다. 가입 및 신청방법은 각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중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계설은 1개의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60개월) 만기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니 가입신청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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