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도 도내 청년들의 사회 안착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디딤돌 2배 적금인데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잘 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이란?
청년저축액 대비 1:1 도. 시군 매칭 지원으로 도내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시군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적금인데요. 한 달에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3,6000,000원이 아닌 총 적립금 7,200,000만 원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은 2023년 5월2일(화) ~ 5월 23일(화) 18:00까지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1984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기참 가자 및 참가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 관리 대상사업 등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 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제외대상이 되며,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집인원 1,000여 명으로 신청인원 초과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고 합니다. 아래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