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 4사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해지 시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의 부담
대부분 인터넷에 가입하면 3년 약정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사용 중 다른통신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도 비싼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 때문에 선뜻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 잖아요?
이러한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참으로 좋은 소식 같아요.
바뀌는 인터넷 약정 위약금
종전 해지 위약금은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후 감소하는 구조로, 만료기간인 36개월 차가 되어도 부담스러운 위약금이 발생했었는데요.
향후에는 약정기간의 절반 즉,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평균 40% 감소하고, 만료되는 36개월 차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없는 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K사의 500M 상품의 3년 약정을 기준으로 보면 30개월 차에 해지를 한다면 기존 205,920원의 반환금에서 49% 인하된 105,600원의 반환금만 발생되는 거예요.
36개월 차 해지 시엔 약정기간을 꽉 채우지 않아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가입유지기간 별 인하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위약금 인하 시행일
통신 4사는 현재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각 통신사별 전산개발을 걸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 KT - 9월 8일
- SKB, SKT - 9월 27일
- LG U+ - 11월 1일
이번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면서 통신사 전환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도 함께 기대한다고 하니 여러모로 좋은 취지인 것 같죠?
만약 타사로 인터넷 이동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선 시행 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99%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은 인터넷인데요.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