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교통비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사용처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완화를 위해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10:00 ~ 10월 15일(일) 18:00까지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만 13세(2010년 6월 30 출생) ~ 만 23세(1999년 1월 2일 출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최대 6만 원(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사용 인정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 지원 경기도 버스나 지하철, 30분 내 연계된 타시도 버스나 지하철 환승통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