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특히나 하절기엔 폭염까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필요에 따라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해 주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분은 대리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한데요, 아래 신청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확인하기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줄생),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되는데 이는 월간지원금액이 아닌 연간 지원금액입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하절기(여름)의 경우 7월 1일~ 9월 30일까지로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동절기(겨울)의 경우 10월 11일~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겨울)에 요금차감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에너지 사용요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 바우처를 하반기에 사용하고 싶다면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