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복지향상을 위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복지 포인트에 대해 확인해 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연간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 2차 모집인원은 1,1000명 내외라고 하니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 보고 참여하세요.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토) 9:00 ~ 2023년 7월 17일(월) 18:00
신청 지원자격
- 접수기준일(2023년 7월 1일) 이전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7월 2일 ~ 2005년 7월 1일 출생자)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은 제외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3년 4월 1일 이전(포함)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가 3개월( 23년 4, 5, 6) 평균 109,900원 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3개월(23년 4, 5, 6)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불가 대상
- 위 내용의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시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 접수일(23년 7월 1일)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ㅈl원사업에 참여한 자(*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류 후에는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청년 노동자 ㅈl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 1577-001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필요 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4, 5, 6) 3개월분,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주민등록초본,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급확인서, 급여통장사본(2023년 4, 5, 6 입금내역)
*접수기준일(2023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선정자 발표
선정자 발표는 2023년 8월 18일(금) 예정이며 아래 청년 노동자 ㅈl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청년노동자 ㅈl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ㅈl원사업 홈페이지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