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2가지가 있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반기 신청 나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란?
근로장려금 반기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나 종교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 정기신청은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인데요.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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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을 하여 6월 중에 지급을 받게 되고,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9일 안에 신청하여 12월 중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3 하반기 소득분 | 2024.3.1~2024.3.15 | 2024년 6월 中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9.1~2024.9.19 | 2024년 12월 中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액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 받게 됩니다. 하반기분은 신청자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 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 산정액의 35%
상시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및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정기와 반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기는 종교인이나 사업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적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