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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나이 지급시기 금액 대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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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정부에서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속하는지 신청기간, 자격, 나이등을 확인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자녀나이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 장려금은 0~18세 미만(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 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이 근로장려금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이 600만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4만 원 ~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홑벌이 가구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그 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고,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장려금은 신청기간 내(5월)에 신청시 8월 말까지 지급되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여 자녀 1인당 50 만원 ~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6월 ~ 11월 신청한 가구는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대상조회

pc신청 시: hometax.go.kr 접속로그인→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 시: 모바일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본인이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아래로 이동하여 로그인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녀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은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정기 신청.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정기 신청.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반기와 정기 신청기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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