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최대 33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잘 확인해 보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기
중위소득 47%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달라지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작으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임대료를 받게됩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예시)
- 2 급지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120만 원, 월세 32만 원에 사는 3인가구 가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3인가구(1,330,445원) 이하이므로 32만 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상황에서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이라고 가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초과되므로
(1,600,000원 - 1330,445원) x 0.3 = 80,866원
기준임대료(341,000원) - 80,866원 = 260,134원
따라서 2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접수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경우 아래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하기 클릭! 스크롤을 내려 아래에 위치한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고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수급권자 가구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급일 지급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시작하여 매월 20일에 지급되지만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경우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게 원칙이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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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사용방법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특히나 하절기엔 폭염까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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