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정기 신청.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반기와 정기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고 알맞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가구로 연간소득이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연간소득 합계가 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