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육아휴직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육아휴직은?사업자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