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LH임대주택 매년 2,400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등에서 퇴소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데요. 이제 갓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한다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을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5년 이내 이어야 함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았어야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