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한무모 아동 양육지원과 그 외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잘 보시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가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한부모가정: 엄마or아빠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금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원대상 제외: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 양육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조손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양육비 지원도 있으니 아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족:
-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도 해당
지원대상 제외: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아동 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 조손가정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그 외 혜택
이 밖에도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의 혜택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수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중. 고등학생 1인당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연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따로 정해진 기간 없이 거주 중인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다양한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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