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반기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2가지가 있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반기 신청 나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목차근로장려금 반기란?근로장려금 반기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나 종교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 정기신청은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알아보기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정기 신청.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반기와 정기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고 알맞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가구로 연간소득이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연간소득 합계가 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

반응형